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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출산가구 대상…임대주택 거주기간 최대 ‘30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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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출산가구 임대주택 최대 30년 연장…저출산 극복 지원
공무원연금공단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가구에 대한 공무원임대주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연장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신규 출산 공무원 가정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둘째 자녀 출산 시 둘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최대 30년 거주가 가능하며, 기존 입주자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는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9-02 1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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