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전세사기법'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간호법'은 진료 지원 간호사(PA) 합법화를 담고 있어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전세사기법'의 경우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법안과 달리 정부·여당 안을 중심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이 민생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인해 얻는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방송 4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로 인해 여론의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