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는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취지의 결의안을 발의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비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2005년 비정규직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수용 촉구 결의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2002년에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1999년에는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의 발언과 행동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질문하며, 노동정책에 대한 그의 진정한 소신을 의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