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19일, 26일 청문회를 열기로 하자, 헌법·정치학자들은 대체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탄핵은 헌정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국회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5대 탄핵 사유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재직 중의 사안이 아니고, 전쟁 위기론도 주관적 판단이라는 지적입니다. 김건희 여사 등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는 증언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보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