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4년… 국회, '유명인 아니면 괜찮아?' 2024-08-28 11:35:45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됐지만, 현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유포 목적이 있어야 처벌'이라는 조항을 두면서, 실제 처벌 사례는 극히 드물다. 2020년 3월 법사위에서 '딥페이크가 유명인에 대한 합성이라면 처벌 대상'이라는 의견이 나왔고, 일반인 피해는 가볍게 여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은 '청소년들이 컴퓨터에서 유명인 딥페이크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과하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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