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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 공장 취업했다가 사고 당하면 보험금 못 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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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거부, 소송까지 갈 수 있다…'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주의
보험 계약 후 직업, 목적물 변경 등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거부, 삭감,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가정주부가 직업 변경 후 산재를 당했지만,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은 사례와 식당 업종 변경 후 화재 발생 시 보험금 지급 거부 판결이 나온 사례가 언급되며, 계약 후 알릴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직무만 변경되거나 새로운 직무를 겸할 경우에도 보험사에 통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며, 변경 사실은 설계사가 아닌 보험회사에 직접 알려야 한다.
2024-09-29 12: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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