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사법시험 수석 합격 이후 30년간 노동 변호사로 살아온 김선수 전 대법관은 2018년 판검사 경력 없이 최초의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6년간의 임기 동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했으며, 특히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꼽힌다. 반면, 국도관리원 차별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소수의견을 냈으며, 이에 대한 울분을 담아 보충의견을 작성했다. 그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법원이 강자와 다수의 편에 서는 일 없이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대 아래의 구체적 현실을 이해하는 법관이 대법원에 더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