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소녀 출신 가수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의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츄의 손을 들어주며 1,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츄는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가 수익 정산 등에서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적용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습니다. 츄는 현재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솔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달의 소녀 멤버 전희진, 김립, 정진솔, 최리 역시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