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열린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VIP 격노설'에 대한 질문에 공수처 피의자 신분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 거부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 증언감정법을 근거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VIP 격노설'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이종섭 전 장관이 보고받은 다음 날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가 격노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주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김 사령관의 증언 거부로 인해 'VIP 격노설'의 진실 규명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