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들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합법 파업 범위를 넓히고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노란봉투법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尹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논쟁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