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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노란봉투법, 野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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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 통과!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여당과 재계는 이 법안이 무분별한 노사 분쟁으로 이어져 산업계 혼란을 야기하고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는 내용이 일부 수정되어 더 강화된 형태로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특히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기 위해 기존 법안에 있던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2024-08-02 03: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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