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두 법안이 정부에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악법'이라고 비판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폭력적 사업장 점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