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위원장,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아니다!"... 야당과 설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 설치법 개정 입법 청문회에서 2인 체제 운영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현행법상 위법하지 않다"고 맞섰다.
야당 의원들은 2인 체제가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며 의사 정족수를 4인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 위원장은 "회의 운영의 유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YTN 최대 주주 변경 안건이 2인 체제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야당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김 위원장은 "투명한 심사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의원들만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