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크론한텍이 토목건축 사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19일 주가가 10% 넘게 하락했다.
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오는 7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영업정지 금액은 1843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55.
33%에 달한다.
다만, 웰크론한텍은 행정처분 이전에 체결된 도급계약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를 받은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