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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안성일·손승연, ‘저작권료 중단’ 결정…‘사문서 위조’ 피소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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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일 대표, '풍류대장' 저작권료 지급 중단… 손승연도 연루?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풍류대장'에서 DJ 알록의 리메이크곡 '강강술래' 저작권을 편취한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한국음원저작권협회는 안 대표 등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시켰다.
이는 피프티피프티 사태 이후 두 번째로, 안 대표의 저작권료 지급이 잇따라 중단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어트랙트는 안 대표와 손승연 등을 상대로 사서명 위조, 인장 부정사용, 사문서 위조,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어트랙트 측은 더기버스가 DJ 알록의 계약서에 임의로 손을 댔고, '강강술래' 저작권을 등록하며 알록 50%, 안성일 37.
5%, 손승연 5%, 직원 10%로 임의로 배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06-19 09: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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