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자녀의 '주식 아빠 찬스' 논란 등으로 곤욕을 치른 이숙연 대법관 후보가 가족이 보유한 약 37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기부했습니다.
이 후보자 본인도 가족이 대표인 '금남고속'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해 3억 5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 등 '가족 찬스'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장녀가 보유한 화장품 R&D 기업 A사 주식을 청소년행복재단에, 배우자가 보유한 A사 주식을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각각 기부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장녀는 아버지가 추천한 A사 주식을 대부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매입한 뒤, 절반을 아버지에게 되팔아 3억 8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어 논란이 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요즘은 아이들 돌에 금반지 대신 주식을 사준다'는 발언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보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