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때문이다.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특검법 폐기와 관계없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 등 '윗선'에 대한 조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아 수사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