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창현 전 울산 동구청장이 37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당시 보안사의 고문으로 인해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구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남노련 사건은 1980년대 고문 조작 사건의 전형'이라고 밝히며, 당시 고문으로 인한 깊은 상처를 토로했습니다.
그는 현재 통일운동에 전념하며 억울한 과거를 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