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토요일, 검찰이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신분증 제출, 휴대폰 압수 등 굴욕적인 조사 방식을 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사들은 경호처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휴대폰을 제출했지만, 정작 김건희 전 대표는 '경호 대상'이라는 이유로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사 착수 자체가 검찰총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총장 패싱' 논란과 함께, 조사 장소와 시간을 김건희 전 대표 측이 결정하고 언론의 주목도가 가장 낮은 시간대에 총장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