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대표의 흉기 피습 당시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문제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회의원은 행동강령 적용이 제외된다는 이유로 이 전 대표에게는 특혜가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부산대와 서울대 의료진, 부산소방본부는 행동강령 위반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권익위는 부산대 병원이 권한 없는 의료진이 119에 헬기를 요청했고, 부산소방본부는 검증 절차를 어기고 헬기를 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대 병원 역시 전원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 측의 압력이나 청탁 여부는 조사 권한 밖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