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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일괄공제 ‘5억→10억원’ 상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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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5억→10억으로 UP! 송언석, '중산층 세금폭탄' 해소 나섰다!
송언석 국회 기재위원장이 상속세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1997년 이후 27년 만에 처음으로 상속세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송 의원은 '물가 상승으로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커졌다'며 '배우자 상속세 역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들과 기재위원들이 공동 발의했으며,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4-07-23 11: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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