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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5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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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뷔페'는 이제 걱정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제는 좀 더 푸짐한 식사를 즐길 수 있게 되었네요.
다만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곧 명절인데, 선물 준비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2024-07-23 07: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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