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에는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