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끈질긴 노력 끝에 '노란봉투법'이 드디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고,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이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되었던 노란봉투법은 이번에 다시 국회 재표결을 거쳐 본회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