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세제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지방소멸은 위기가 아닌 현실"이라며 "세컨드홈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과 지방소멸 대응 특단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세컨드홈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상속세 공제 대상과 금액 확대로 가업 상속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세제 지원만으로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주거, 의료, 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