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에 넘기지 않은 데 대해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근거로 들었지만, 수사심의위원장은 당시 경찰 수사에 의문점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이 수중 수색 지시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찰 수사의 부실함을 드러냈습니다.
수사심의위원장은 당시 수사 기록을 직접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에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이로 인해 경북경찰청의 부실 수사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