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기준원은 삼일회계법인 이수미 파트너를 회계기준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임했다. 이수미 상임위원은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임기를 수행하며, 회계기준 개정 및 회계 투명성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상임위원의 선임은 향후 회계기준 변화와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삼일회계법인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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