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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사업자에 ‘콜드월렛 관리’ 등 미흡사항 개선 권고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 시범 적용 앞두고 ‘긴장’…준비 미흡 지적

금융감독원의 현장 컨설팅 결과,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관리, 콜드월렛 관리 등에서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 특히 고유 자산과 고객 자산을 동일 지갑에 혼장 보관하는 사례가 적발돼 개선 권고가 이뤄졌으며, 6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규제 시범 적용을 통해 준비 상황이 최종 점검될 예정이다. 이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

2024-06-17 1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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