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 출신 한국계 미국인 수미 테리(52)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테리 연구원은 17일 5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뉴욕 남부지검은 테리 연구원이 자신의 전문지식을 외국 정부에 팔았다고 주장했다.
국무부는 FARA의 존재 이유는 외국 정부 관계자들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때 그들이 누구를 대표하는지 알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한편 테리 연구원의 공소장에는 국정원 요원의 활동상이 노출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감찰이나 문책은 문 정권을 감찰하거나 문책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지만, 공소장에는 현 정부 출범 후에도 국정원 요원이 금품을 제공하거나 정보를 받은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