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는 입영 등을 60일 연기할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병무청은 18일, 본인 또는 가족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에게 입영 일자 등을 연기해주는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앱 민원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며, 피해 사실 등 확인 후 연기 처리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가 병역의무자의 신속한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기가 해소된 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