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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vs.기관’ 공매도 기한조건 통일…“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긍정적” [투자360]
공매도 재개 앞두고 개인투자자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될까?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거래 조건이 동일해지면서, 기존에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했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대주 상환 기간이 90일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되고, 담보 비율도 현금 기준 105%로 인하되어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는 강화되어 부당 이득액이 커질수록 징역형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는 공매도를 통한 투자자들의 불법 행위를 억제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매도가 재개되면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24-06-13 14: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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