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군 장병의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시행한다. 군 복무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이 중지되고 보장도 중단되지만, 전역 후 자동 재개된다.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은 전역 후 실손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휴가 기간 동안에는 일시 재개가 가능하다. 이는 군 장병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전역 후 실손 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다만, 보험료 수입 감소로 이어져 보험사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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