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4개 특례시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 주민 복지 및 지역 발전 관련 특례 부여,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을 예정이다.
특례시는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받고, 시민 요구에 맞는 실질적 권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건축, 도시환경, 지역개발, 교통 등 분야에서 새로운 특례를 추가하며 기존 특례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중앙정부는 특례시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조속히 특별법 제정 작업을 마무리하여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