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여론조사 결과, 국민 70%가 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를 '타당하지 않고 편파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PD수첩' 인터뷰에서 권익위 결정을 '궤변'이라고 비판하며, 외국인이 준 선물이라 신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외국인이 준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로 국가에 자동 귀속되어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국민의 의식 수준을 얕잡아 보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또한 권익위 전원회의에서도 종결 의견을 낸 8명보다 수사기관 송부 의견을 낸 7명이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나 권익위 결정의 문제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