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 관장이 1조 3808억원의 재산 분할금을 받게 되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노 관장은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으로 흘러갔다고 주장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습니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이 자금이 불법 통치자금일 가능성을 언급하며 과세 가능성을 시사했고, 만약 과세가 이뤄진다면 6공화국의 비자금 실체가 추가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SK 측은 비자금을 받은 대가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쓸 자금을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산 분할금 규모를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