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관련 청문회의 적법성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의 심사 권한이 없다며 '불법 청문회'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을 근거로 밀어붙였다.
결국, 야당 주도로 6명의 추가 증인이 채택되었지만,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증인으로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송찬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이원석 검찰총장, 강의구 청와대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 기록관장 등이 포함됐다.
여야는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계속해서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