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관련 청문회의 적법성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 심사 권한이 없다며 '불법 청문회'라고 주장하며 증인 채택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야당은 국회법을 근거로 밀어붙이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6명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는 26일 청문회에 추가 증인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청문회의 적법성을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고, 결국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