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다가구주택 피해자의 과반수 동의만으로 공공 매입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가 후순위 피해자의 최소 보증금을 보전하는 '선 구제 후 회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범죄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임차권 관련 정보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5억 원 이상의 피해 발생 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