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반발 속에 야당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을 상정했고, 여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습니다.
이 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입니다.
한편, 환노위는 오는 27일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청문회를 열고, 이정식 노동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