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권영진, 김은혜 의원은 피해자 주거 안정과 보증금 손해 최대 보전을 목표로, LH가 경매로 피해주택을 매입해 임대료 없이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위반 건축물이나 LH 신탁물건도 공매 대상에 포함하고, 전세권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원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선구제 후환수' 방식을 주장하며, 국민의힘 개정안이 도시주택보증기금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