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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금지법 후 年2000통 외국인 민원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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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 법 통과에 '김건희법'이라고? 대통령실, 국민제안 2주년 자평
윤석열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개설 2주년을 맞아 국민제안의 효과를 자평했습니다.
특히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연간 2000통씩 접수되던 항의 서한이 사라졌다고 밝혔는데요.
이 법은 '김건희법'으로 불리며, 대한민국의 변화가 세계인들에게 알려지고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은 지난 2년간 13만4000여건의 정책 제안과 4만3110건의 서신 민원을 접수했으며, 94.
6%에 대해 답변과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 정부의 국민청원 답변율 0.
026%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2024-06-19 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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