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 출석 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려 했지만 거부당했다.
대통령실은 국회의원과 기자들을 막았고, 119 구급차까지 출동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의 행태를 '무도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탄핵 트라우마가 생긴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한, 국회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이상 동의하면 청원 내용이 타당한지 조사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실의 거부는 헌법상 탄핵 절차가 아니라 국회법상 청원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