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속을 막기 위해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통일부는 경기도와 파주시의 단속 조치가 '위헌·위법'이라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로펌과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 주체들이 지자체의 단속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주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위헌·위법'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일부의 행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