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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장 "수사 외압 없었다…수사심의위 직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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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사망 사건, 경찰청장 "청탁 없었다"…임 전 사단장 불송치 이유는?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한 외부 청탁은 없었다고 밝혔다.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의무상 과실치사이며, 수사심의위원회 결과 또한 불송치로 결정되었다.
김 청장은 7여단장이 50사단장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았고, 1600명을 관할하는 7여단장이 책임을 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7-11 22: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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