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11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외부 특정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전화나 일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은 수사팀 의견과 수사심의위 결과가 일치했다고 설명하며, 수사심의위는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권으로 상정했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임 전 사단장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집중 추궁했으며, 김 청장은 7여단장이 50사단장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었기에 임 전 사단장은 불송치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