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와 돈 거래를 한 한겨레와 중앙일보 전 간부들을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김만배씨로부터 불리한 기사를 막거나 유리한 기사를 싣도록 하는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해당 언론인들은 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돈 거래는 있었지만 청탁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이들의 돈 거래가 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언론인들의 돈 거래 사실을 인지한 지 1년 6개월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언론탄압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