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놓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질문 공세에 시달렸다.
김 청장은 수사 과정에서 외부의 청탁은 없었으며,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밝혔다.
수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 관련자 67명, 압수물 분석, 자문단 자문 등의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 수사팀의 입장도 동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임 전 사단장의 지시가 채 상병의 죽음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며 집중적인 질문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