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박진홍 씨의 횡령 혐의 2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심 판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박수홍은 1심에서 형이 회삿돈 횡령은 유죄로 인정받았지만, 자신의 개인 자금 횡령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난 것에 대해 "너무나도 부당하다"며 "형수는 법인과 아무 관계가 없다며 무죄가 나온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15년간의 가족 자금 흐름을 담은 세무대리인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형 부부가 4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은 없었고, 형과 형수가 50%씩 나눠 가진 부동산만 있었다며 형 부부가 자신의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