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검찰 개혁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입니다.
부패 범죄는 국무총리실 산하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가 맡고, 나머지는 새롭게 설립되는 '공소청'이 기소를 담당합니다.
중수처장은 3년 임기로 교섭단체 추천을 통해 선출됩니다.
다만, 검찰총장이라는 헌법 조항 때문에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지칭하는 안이 제시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의 셀프 감찰 문제를 지적하며 독립 감찰 기구 설치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용민·이건태 의원은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해 법 왜곡죄를 신설하고, 수사 기간을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