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 내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TF를 통해 수사권은 국무총리실 산하 중대범죄수사처에,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수처장은 3년 임기로 법조·수사계 경력 15년 이상인 사람을 대통령이 최종 지명하며, 공소청장은 2년 임기의 차관급 직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기소 거부 시 처벌하는 '법 왜곡죄'와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한 '수사 지연 방지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